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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

큐넷 기술자격 환불안내

by rarahouse 2022. 3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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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안내

환불기준

접수시간 내 접수 취소 하는 경우 : 100% 환불 (마감일 23:59:59 까지)

단, 은행에 따라 23: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접수기간 이후부터 검정시행일(해당 회별 시행일 초일) 5일전까지 접수취소 하는 경우 : 50%환불(10원미만 절사)
단, 은행에 따라 23: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접수기간중 취소시 환불 100% / 접수기간 후 접수취소 시 환불 50% / 회별 시험시작 4일 전과 시험 시작일은 취소 및 환불 불가

환불절차

신용카드의 경우 결제 취소(승인/매입취소), 계좌이체는 접수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, 가상계좌는 환불받을 계좌로 입금됩니다. 환불기준일은 수험자의 시험일이 아닌, 해당 회별 시험의 시작일입니다. 접수최소 후 환불 금액 입금까지 최대7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. 환불결과는 별도 통보 되지 않으니 통장 잔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접수최소 기간 이외의 환불

접수취소 기간 이외의 환불인 경우 50%환불 됩니다. 

1. 수험자의 배우자,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(외) 조부모, 형제,자매,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경우

-제출서류: 환불신청, 수험자와 가족관계 입증서류(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, 사망 입증서류(사망진단서 등), 신분증

2.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(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)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경우

-제출서류: 환불신청서, 입원을 증빙하는 서류(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), 신분증

3.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 및 의료기관으로 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, 격리대상자로 판정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

-제출서류:환불신청서, 입원을 증빙하는 서류(의교기관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), 신분증

-코로나19 관련 별도 적용

확진자, 자가격리자,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간 안에 본인의 시험일이 있는 수험자 중 미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수험원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에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%환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4.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다녜로 휴가, 외출 등이 금지되어(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)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인 수험자

-제출서류: 환불신청서,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등

5.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

-제출서류: 환불신청서, 경찰서 확인서 등, 신분증

 

환불신청방법

수험자의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원서접수한 공단 지부(사)로 방문 또는 팩스 신청하시면 됩니다.

환불신청서 양식은 큐넷 홈페이지 → 고객지원 → 자료실 → 각종서식 → "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" 다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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