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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4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
1. 사적모임
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동거가족, 돌봄인력(아동, 노인,장애인 등) 예외범위 계속 유지됩니다.
2. 운영시간
1·2·3 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 제한됩니다. 1그룹(유흥시설 등) 및 2그룹 시설(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),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(평생직업교육학원, PC방, 영화관, 공연장, 오락실, 멀티방, 카지노, 파티룸, 마사지·안마소) 24시 기준 적용됩니다.
3. 행사·집회
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.
4. 종교시설
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%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.
5. 코로나19 사망자 장례
코로나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합니다. 화장 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가능합니다. 장례 제한 최소화, 고시 폐지 시 유족 장례지원비 지원을 중단하되, 장사시설 대상 방역비용 지속 지원합니다.
6.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
코로나 19 확진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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